뉴스 > 법령/규약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질의회신] 과거 불미스런일로 물러난 동대표의 출마 자격은?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29 [17:07]

질의) 전에 동대표를 역임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민형사상의 책임 없이 단순히 아파트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고 동대표를 물러난 적이 있는 분이 다시 동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과거의 확약을 근거로 출마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거의 확약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이지만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8>

전국아파트신문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07/29 [17:07]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