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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사퇴한 경우, 차기 출마 자격은?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29 [17:03]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 제9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했다가 사퇴한 경우 동법이 적용되는지?

회신)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사퇴한 사람은 동대표를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동대표에 입후보했다가 사퇴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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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9 [17:03]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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