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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행유예기간 중 선출된 동대표의 자격상실은?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29 [16:58]

질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재임 중 해당사유가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회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4호), 동별 대표자 선출이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였다면 자동으로 자격상실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를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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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9 [16:58]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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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gor 18/07/23 [20:27]
2015년 1월1일부터 동대표가 되어 임기 2년을 수행하고 2017년 12월 경에 2018년 1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 동대표에 선출되어 당선증을 수령하였으나, 2017년 12월 30일자의 동대표사퇴서를 2018년 1월 1일(공휴) 밤에 경비실에 제출하여 1월 2일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접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되었을 때, 이를 동대표 임기중 사퇴로 보아 중임 임기 중 동대표 사퇴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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