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건축(전체 리모델링)조합이 소송문제 등으로 조합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조합장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해당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관리주체가 되므로 그 조합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한 경우라면,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재건축조합장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