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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 월세 입주자도 동대표에 입후보?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7/29 [16:42]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 및 월세 입주자도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회신) 동별 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므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질의의 해당 주택의 사용자(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4>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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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9 [16:42]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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