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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주택, 상가, 대형빌딩 등 28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28 [10:29]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8일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http://cyber.kepco.co.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의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하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지난 2월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제도가 도입됐으며, 3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에 총 1만8000가구의 전기소비자가 참여 중이다.

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 신청은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가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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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8 [10:29]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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