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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기준 강화…재계약 기준 신설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26 [11:3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개정내용/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고액 자산을 보유한 입주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없었던 영구 임대주택 재계약 기준이 신설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도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현재는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행복주택은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자산이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는 75%(입주기준 50%), 장애인 등은 105%(입주기준 70%)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다만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5·10년 공공임대 입주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상담·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개정내용/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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