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위임받은 사람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 답변) 1. 관련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2. 대리시 등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도해(법제처 법령해석, ‘12.05) 가.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가 된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자격 상실 ☞ (법제처 설명)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 될 수 없음에도 대리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됨은 부당 나.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가 된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법제처 설명) 소유자가 실형 등 시점에서 대리관계 청산 가능 다. 동별 대표자가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인 소유자는 자격상실 되지 않음 ☞ (법제처 설명) 부부라도 별개의 주체로서 법률의 적용 효과 역시 개별적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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