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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부,아파트 층간소음 저감과 민원해결을 위한 토론회
 
권혁찬 기자   기사입력  2016/07/11 [09:30]
지난 7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지부장 이태림)가 공동주택생활소음협회,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소음 저감과 민원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아파트신문 권혁찬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지부장 이태림)는 지난 7일 부평구 청천동 소재 청담 식당에서 공동주택생활소음협회,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공동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소음 저감과 민원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지회장,여성국장 등 임원진,동대표,관리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선종 사무처장(층간소음관리사 전문강사)의 주제발표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뉴스 시청에 이어 토론과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태림 지부장,김봉규 법제위원장,이재일 부평구의회 의원이 참여 했으며 행사 말미에 공동주택 사무관리솔루션 업체인 (주)케이아파트(대표이사 임정숙)와 협약식이 있었다.

이선종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를 줄이고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사가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입주민 참여에 의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한 규약이 제정되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이 있어야 실효성으로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이태림 지부장은 입대의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서울시의 분쟁조정센터,광주시의 분쟁해결센터와 같은 분쟁조정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주민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통로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일 구의원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조례에 피해 발생시 피해 사실을 어디에 알리고 개선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전혀 없기에 구나 동별로 시스템화 하여 가해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공동주택의 단지관리,문서관리,사무관리,전자투표와 월 관리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apttong)인 토탈 공동주택 사무관리 솔루션 업체 (주)케이아파트와 단지 회장이 현장에서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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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1 [09:3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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