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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