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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입대의 전원 사퇴시, 관리비 통장 인감 인수는?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07 [16:37]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한 경우 관리비 통장 인감을 누가 인수 받아야 하는지?

답변)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따라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퇴한 동대표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완료되거나 사퇴한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관리직원 임금 지급 등)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8>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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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7 [16:37]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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