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존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대표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대표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따라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퇴한 동대표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완료되거나 사퇴한 동대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관리직원 임금 지급 등)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