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 백선애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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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에 연락을 하시는 분들께서, ‘거기는 상가에 대한 업무만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합건물내에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류와 관련법 등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아파트에서 내년(2025년)에 사용할 비용을, 당해연도(2024년) 예산과 실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하고, 그 비용 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1) 계획적인 관리 2) 적정한 수준의 관리비 유지 및 과도한 관리비 집행 억제 3)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아파트에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예산은 일년에 한번 세우는데, 공동주택은 모두 회기가 1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쉽게 이야기하면 11월 말일까지 대표회의에 제출할 뿐 아니라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의 제출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 세입세출예산 총계표와 순계표(순계표 생략가능) 4) 기타 재무의 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2)이 서류를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하고,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의 계정과목을 최대로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3)
이와 같이 작성한 예산은 단순히 최초 작성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수정이나 추가로 변경하려고 할때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여기서 수정예산4)은 예산 승인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경정5)은 예산 승인 후 예산내 집행이 어려워 추가로 경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연차충당금은 많은데, 퇴직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로 전용6)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예산 작성 후에 지출예산에 정해진 예산액은 계정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산은 수입과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할 수 없지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7)
그럼 혹시 동대표의 인원수가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산이 부득이하게 세워지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범위가 아닌 실적범위 즉 실제로 사용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처럼 인상이 되어서 전년도 범위를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그 반영된 금액을 실적범위처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8)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수립 후 집행하게 되면, 그 내용을 입주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매 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9)
한 가정에서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단지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책정하고, 단지를 운영한다면, 훨씬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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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승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2) 제출서류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제2항
3) 세출/세입 예산과목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1, 52조
4) 수정예산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제3항
5) 추가경정예산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4조
6) 전용 :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7) 예산의 전용 및 이월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3조
8)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5조
9)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