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에 대한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30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동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생활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됐고, 주택공급 현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밀도로 집중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아직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민원의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의 감사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되면, 개별 단지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구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 행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에 열리는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장의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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