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공동주택의 주도로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북구 관내에 있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예산액은 총 3천만원으로 공동주택 당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보안 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과 녹지시설의 보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이다.
신청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정공정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구비하여 북구 도시창조과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7월 중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표준평가표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할 예정이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구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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