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비롯해 장기수선계획,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난 15일 개최됐다.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남양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한영화 (한영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장 등이 참여해 종합 토론을 펼쳤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김용환)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가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을)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비롯한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제와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올릴 경우 ‘관리사무소장 때문에 관리비가 올랐다’는 입주민 반발로 고충이 크다”며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장충금 최소 적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진행됐다.
발제 이후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용환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안전의 중요성 증대와 인건비 상승, 주요 사용료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2012년 14조3000억 원에서 올해 24조6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3000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 연구위원은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보통 20~25% 적립 요율이 필요하지만 2022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은 7.6%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적립금액 기준 고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문제를 해결해야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주택을 오랜 기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물 보수를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 하자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이익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려고 일부러 보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유지관리가 잘 되거나 분쟁이 적은 아파트에 한 해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의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개정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현장 상황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영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택관리업자 등의 선정 및 해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돼 입주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입찰과 해지 과정에서 손해의 최소화와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공동주택의 변압기 설치 및 수리비용 등을 입주민들에게 부과해 큰 부담이 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관리종사자 감원 등의 문제가 빚어진다. 일정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감원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어“동별 대표자 중임제 문제점으로 공동주택시행령 제13조 1항, 2항으로 제한한 임기제한은 문제가 있다. 동별대표자가 2회 이상 연임하므로서 공동주택 관련 경험이 풍부해져 관리주체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며 관리업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로 인해 관리비절감과 관리운용이 가능하며 또한 선출직은 임기제한이 없다. 봉사 직인 의결주체인 동대표에 대한 정부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은 “기존주택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리비를 절감하고 건물 장수명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지에 세금감면,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유지관리 정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주택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국회의원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의 책정과 집행의 문제”라며 “공동주택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제도와 전담부서, 공공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 병 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