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위탁관리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각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6월17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교통부는 각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 박경원 사무관, 김한나 주무관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이하 전아연) 김원일 회장, 박병일 사무총장 대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 회장,임한수 국장, 한국주택관리협회 김학엽 대외협력위원장, 김철중 총장,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충북, 충남 등 공동주택 관련 담당관 등이 참석하여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서 (사)전아연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의견차로 인해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각 유관단체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오는 7월 초 3개 단체가 만나 관련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난 간담회에서 (사)전아연은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대해 ‘관리주체 횡포에 대한 의견과 그 외 필요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참석한 행정담당자들도 전아연의 제안에 대해 적극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사)전아연은 국토부에 협조 요청한 내용 중 올해 말 일몰이 끝나는 85㎡ 이상 135㎡ 이하 일반관리 용역비와 청소비,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건’에 대한 그간의 건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답을 받았다.
(사)전아연 김원일 회장은 “전국의 전아연 회원 및 입주자들의 지지아래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앞으로도 국토부 및 유관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동대표 중임제 폐지”등과 같은 법률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은 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