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간담회 개최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대해 ‘관리주체 횡포’에 대한 의견제시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2/06/20 [16:11]

 

  © 아파트뉴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위탁관리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각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617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교통부는 각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박경원 사무관김한나 주무관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이하 전아연김원일 회장박병일 사무총장 대행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 회장,임한수 국장한국주택관리협회 김학엽 대외협력위원장김철중 총장서울시경기도세종시 충북충남 등 공동주택 관련 담당관 등이 참석하여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서 ()전아연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의견차로 인해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각 유관단체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오는 7월 초 3개 단체가 만나 관련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난 간담회에서 ()전아연은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대해 관리주체 횡포에 대한 의견과 그 외 필요제안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각 지자체에서 참석한 행정담당자들도 전아연의 제안에 대해 적극 호응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전아연은 국토부에 협조 요청한 내용 중 올해 말 일몰이 끝나는 85㎡ 이상 135㎡ 이하 일반관리 용역비와 청소비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건에 대한 그간의 건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답을 받았다.

 

()전아연 김원일 회장은 전국의 전아연 회원 및 입주자들의 지지아래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앞으로도 국토부 및 유관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동대표 중임제 폐지등과 같은 법률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은 주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6/20 [16:11]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