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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강화...층간소음 잡는다
국토부, 층간소음 줄이기 위한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조치 권고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2/04/07 [18:02]

 

  © 아파트뉴스

 


오는 8월부터 시공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층 더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으로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59행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418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라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올해 84일부터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하고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 미달인 경우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게 된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열흘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우선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이 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로 각각 마련됐다또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시공 이전에 확인하게 되는 바닥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 58dB에서 49dB, 중량충격음 50dB에서 49dB로 각각 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바닥충격음 기준 개정 사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아파트뉴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됐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인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과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개정고시안도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에서는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을 국제표준방식에 따르도록 변경했으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하한치 또한 성능검사기준과 동일한 49dB로 조정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고시)’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에 있어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해 우리나라 주도로 개정(2020. 12.)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했다.

 

시험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그간 성능등급 간 구분이 3~5dB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dB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했다.

 

 

완충재 성능기준도 개선했다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험방법과 성능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병 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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