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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종사자 고용안전, 권익보호 위한 “2차 상생협약식”개최
고용유지, 근무환경개선 함께 하는 사회조성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10/01 [11:36]

 

  © 전국아파트신문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10월부터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상생노력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갑)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7대 실천과제가 담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2차 상생협약은 작년 7월의 1차 상생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1차 협약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와 갑질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를 결과로 보여주었다.

 

당시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 업무지시 체계 일원화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 명확화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 보호 등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실무협의만 7차례 진행됐다.

 

이에 천준호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 발의하여 작년 9월과 올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입법이 필요했던 과제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준칙 보완을 통한 갑질로부터의 보호 입주민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 명확화 등 국토교통부에서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의무교육 대상자 교육내용에 경비노동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포함 등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약식은 지난 927일 월요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6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2차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2차 상생협약은 경비노동자의 아파트단지 내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과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과 퇴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등 새로운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찾고 경비노동자 현안에 대한 방안이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7대 실천과제에 대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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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천준호 의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이남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공동단장,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협약서의 내용으로는 고용, 임금, 관리비 유지원칙 아래 고용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설정이 아파트 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적용과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 경비노동자와 입주민들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협약주체 상호 협력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및 안정적인 고용모델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 경비노동자 휴게시설·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 모색 및 현장 고려 감시·단속적 운영 협의 경비노동자 비롯한 공동주택 종사자들을 아파트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향후 경비노동자의 권익 개선 및 현안 문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등이 있다.

 

협약식에 앞서 송영길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경비노동자의 24시간 맞교대라는 전근대적인 근무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근무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무제 개편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 예산 확보가 않된 상태이나 관련 부처인 적극적인 협조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이남신 공동단장은 소감에서 근무제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고용안정지원금과 현장 컨설팅 사업과 함께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 경비노동자로 참석한 빛고을경비원엽합회 문한규 대표는 일선 현장에선 초단기 계약,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 미 승계 등 고용 불안 요소와 함께 업무범위의 제도개선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고용 안정은 이와 같은 근로 계약이 함께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2차 상생협약식은 고용 안정을 유지하면서 전근대적인 24시간 교대 근무 개편,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여 현장에 적용이 핵심이며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지원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 겸직을 허용하는 경비원의 감시ߴ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별할 가이드 라인을 10월초에 발표한다.

 

 

     이 병 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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