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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
경비원 업무범위에 안내문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추가 등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09/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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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한계성으로 논란이 지속되었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구분에 대해 경비업무 외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기존에 입법예고 됐던 내용에서 일부 수정돼 7일 재입법 예고됐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비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 79일 입법예고 됐던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 위험·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청소와 환경관리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단속 업무 등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재입법예고 개정안에서는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에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을 새로 추가하고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은 별도 경비원의 업무로 규정한 것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입주자 등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맞도록 법 시행규칙에서 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의 세분화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을 전체 입주자등이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제안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에 대해서는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이 사실상 차단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간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간의 담합이 우려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선출

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00세대 미만 단지의 회장 및 감사를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 방식으로선출

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해임 절차도 규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 반

영하도록 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한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31)은 요율적립방법사용절차사후관리만을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명확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한도 조항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5

3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

으로 상향조정 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특수

성 및 최소인력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관리보조

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단지별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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