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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아파트 교통사고 원인 99%가 과속”
서행 운전도 과속과 마찬가지, 저행 운전 실천시급
 
신설아 기자   기사입력  2020/05/29 [13:29]
전국아파트신문 DB

지난달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단지 커브 길에서 엄마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반대편 자전거를 타고 오던 8살 아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현장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대표 임기상, 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이 아파트 교통사고 원인의 99%가 과속 때문이며 저행 운전 실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총가구는 2050만 가구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이 높다. 일반도로와 달리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률·안전 사각지대에 해당된다.

자동차시민연합는 “평소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서행 운전도 위험하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는 20km 이하 저행 운전이 안전하며, 서행 운전도 과속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며 “사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과속’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정지선, 반사경, 속도제한 표지판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행 운전 실천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1년 중 활동하기 가장 좋은 5월~7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2시~6시 사이가 가장 많고 10세 미만 저학년, 여아보다는 남자아이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 분류는 보행과 횡단 시이며 주 사고원인은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인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높다.

교통안전 관련 국민 설문 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에 대해 69.3%가 위험하고 7.7%만 안전하다’라고 답했다. 또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나타났다(2018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아파트 도로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과속 △운전자 시인성 불량 △보도 및 횡단보도 부재가 꼽혔다.

자동차시민연합는 “요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상에 차가 없도록 하는 설계로 지하에 주차하도록 배치한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직진형 구간도 과속의 시작점이 된다”면서 “S자형으로 진입부터 속도를 줄여 저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안전보행로에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저행속도만 지켜도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택배 차량과 배달음식 이륜차 운행이 늘었다. 안전보다 신속배달을 하는 위험한 광경이 종종 발생한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배달음식 주문을 자제하는 외국의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에서는 내 집 앞이라고 생각하는 방심은 금물이다”면서 “평소 가정교육, 보호자 지도와 더불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눈앞에 어린이가 가족이다”며 “스스로 저행 운전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집에 다 왔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하는 서행 운전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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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9 [13:29]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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