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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결 무시한 법령해석
검침대행수수료 입대의 귀속을 관리주체 귀속으로 해석
 
이혁 기자   기사입력  2010/10/29 [14:08]

국토부가 검침대행수수료 민원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므로 수수료로 받는 검침대행수수료는 관리주체에 귀속된다고 밝혀 최근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민원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수천 판사)는 판결을 통해 검침수당은 한전과 입대의의 전기종합계약을 통한 업무대행이라고 하며 검침수당은 원칙적으로 입대의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으로부터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 TV수신료 등의 청구 및 수금업무를 위임받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자는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한전과 이 사건 종합계약을 체결한 입대의이고, 한전이 입대의에게 지급한 전기업무 지원금 및 TV업무 지원금은 호별 전기검침뿐만 아니라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등의 수금까지 일련의 절차를 전부 대행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며 “입대의는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주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에 고용된 원고 등 전기기사들로 하여금 위임업무를 집행하게 했을 뿐”이라며 “한전이 입대의에 지급한 지원금이 관리주체 및 관리소직원의 전기검침 업무 수행에 대한 근로의 대가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의 민원회신내용이 아파트 소유권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공인으로서의 중간자 역할이 아닌 주택관리사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회신을 자주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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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29 [14:08]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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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21/09/28 [12:27]
자치관리는 입대의에 귀속되고 위탁관리는 관리주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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