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부터 서면위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면 위임장의 서명 날인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